국제관광학부 2023-05-16 16:38 439
2023-1학기 기말고사 시행(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기말고사 시험기간 : 6. 15.(목)∼6. 21.(수)
나. 시험방식 : 대면시험
※ 시험기간 중 해당 수업시간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상 수업 실시
※ 교강사 확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시험 가능
다. 시험일정, 시험방식 등 안내사항을 최소 1주일 전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예방
(사이버대학 강좌별 게시판 또는 담당 교강사 공지, 학과 안내 등)
라. 비대면(온라인) 시험 전·후로 대면시험을 연강으로 치르는 학생이 있을 경우, 담당교원과 수강생이 사전 논의하여 시험일정 조정 또는 대체평가 방안 마련
마. 시험기간 중 강의실 임의사용을 금지하며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
가. 대면 시험
1) 정부에서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대면시험 진행 시 학과장 및 담당교원 책임 하에 방역수칙 이행 철저
2) 시험 참석불가 또는 미참여 학생(※참고)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 방지 방안 확보를 전제로 성적 평가 가능한 범위 내 담당교수의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시험, 비대면 평가 또는 과제물 평가로 대체 가능
※ 14일 이내 귀국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의심증상 진단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증상자 등
나. 비대면 시험(교강사 확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시험 가능)
1) 사이버대학을 활용한 객관식·서술식 시험, 과제물 업로드, 실시간 화상강의 도구를 이용한 온라인 시험 등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비대면 시험 실시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할 경우 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해당과목 성적 0점 처리 등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함(「부정행위 방지 등 비대면 시험 관련 유의사항」참조)
3) 온라인 시험 관련 원활한 대응을 위해 시험기간 중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부 운영
- 기말고사 기간 : 2023. 6. 15.(목) ∼ 6. 21.(수)
- 운영시간 : 09:00 ∼ 17:00
- 연 락 처 : 999-5675, 5252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요망
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의심증상 진단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등 사전 확인 후 대면 시험 참석 제한 조치
4. 성적평가 방식 : 상대평가 (학사규정 제51조 및 교양·공학인증교육과정시행세칙 제9조)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