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Hoterl & Tourism

호텔관광학부

5대양 6대주가 우리의 무대

관광학의 본가 세계적인 관광으로 HIT치다

호텔, 항공·여행사·크루즈, 이벤트·컨벤션 등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외 호텔 및 관광기업의 실무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관광기업과 산학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주요 관광기업 및 기관과 긴밀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

  • 맞춤형 취업 정보

    STEP 및 학부 홈페이지에 다양한 취업 정보 상시 제공

  • 최적화된 실습실

    카페형 식음료 실습실 및 멀티미디어 회의형 강의실 보유

졸업 후 진로

  • 호텔 및 리조트

    숙박시설의다양한부서에서근무

  • 여행사

    종합·전문여행사에서다양한업무

  • 항공 및 크루즈

    글로벌 이동·관광서비스분야전문역량발휘

  • 공항(보안서비스)

    국제 표준에부합하는서비스와안전역량

  •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 관광·전시 산업 발전에 기여

  • 컨벤션 분야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크행사전문인으로발전

주요 취업 성과

  • 에어부산

  • 모두투어

  • 파라다이스 호텔

  • 롯데호텔

  • 신화월드

  • 한국 슬로시티 본부

  • 그랜드 코리아 레저(GKL)

  • UNWTO

  • 시그니엘 호텔

  •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

  • 코스타 크루즈

  • JP WORLD

취득 자격증

교육과정

  • 1학년

    • 호텔경영론
    • 바리스타와 소믈리에
    • 관광학원론
    • 지구촌관광
    • 호텔관광서비스론
  • 2학년

    • 호텔식음료관리론
    • 호텔실무
    •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 컨벤션학개론
    • 여행사경영론
  • 3학년

    • 와인과 칵테일 실습
    • 항공사경영론
    • 문화역사관광론
    • 카지노산업론
    • 크루즈실무
  • 4학년

    • 레저사회학
    • 관광서비스마케팅
    • 축제이벤트론
    • 컨벤션실무론
    • 세계관광지리
    • 관광스토리텔링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교수소개

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호텔관광경영학부 2025-07-02 10:29 95

2025학년도 2학기 휴·복학 공지 안내

2025-2학기 휴·복학 신청 접수 및 처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1. 복학 신청기간 : 2025. 07. 01.(화) ~ 08. 29.(금)
  2. 휴학 신청기간

가. 군 휴 학 : 2025. 07. 01.(화) ~ 08. 29.(금)

나. 일반휴학 : 2025. 08. 04.(월) ~ 08. 29.(금)

  1.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기간 : 2025. 09. 01(월) ~ 11. 18.(화)

 

 

[신청 안내]

  1. 군 휴 학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라넷 로그인 > 학적 > 휴학신청 > 온라인 휴학신청(군 휴학)]

- 주관부서(학적팀) 승인 후 휴학 처리가 완료되므로 최종 휴학 처리가 되기 전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라넷에서 수시로 신청내역 “상태” 확인해야 함.

※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 제출서류: 입영통지서(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

3) 가사 휴학 기간 중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라넷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신청하고 입대해야 함. (※하지 않을 시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수 있음)

※ 귀가 조치 후 7일 이내 귀가증, 휴학취소(변경)원 작성 후 제출

4)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군 휴학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체크 ⇒ 학점인정원 작성 ⇒ 학적팀 제출

-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미제출시 수강내역 삭제됨)

- 관련 서식 :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모음 > ‘군휴학 학점인정신청원’검색

 

 

 

  1. 일반휴학 (가사휴학, 재휴학, 질병휴학 등)

1) 신청방법

[신라넷(온라인) 휴학 신청 - 휴학원 출력 - 진로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받기 (*관련 문의:학과사무실) - 학적팀(대학본부 4층)으로 제출]

※ 학적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미제출 시, 휴학 승인 불가함.)

2) 제출서류

가) 가사(일반) 휴학: 휴학원(신라넷에서 출력한 휴학원)

나) 질병휴학: 휴학원 + 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기간 명시 필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모음 참조]

3) 휴학 신청 가능 기간 : 한 번에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신청 가능

 

 

 

[유의사항]

가. 휴학신청 후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

나.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 최종수강 정정기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병역 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학사규정 제71조 2 항 참조)

라.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바랍니다.

. 휴학,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라넷 (학적학적상태)에서 확인

미확인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이므로 확인 바랍니다.

바.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

※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

  •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 수업료의 전액 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3 경과 후 1/2 경과 전 휴학 : 수업료의 1/2 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2 경과 후 휴학: 등록금 대체 불인정(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함)

사.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결정됩니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